치매환자지원을 위해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발급 서비스, 치매치료관리비지원 서비스, 조호물품 제공 서비스, 치매환자 맞춤형사례관리, 치매환자쉼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소득 기준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
차상위 계층 입소 우선
독거나 노인부부 가구의 치매환자에게 우선권 부여
현실인식훈련, 회상치료, 인지훈련치료,
작업치료, 운동치료, 음악치료, 미술치료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