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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매환자 가족이라면 연말정산 추가공제 받으세요!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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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리자 | 작성일 | 2020-01-13 |
첨부파일 | 조회 | 265 | |
치매환자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청시 추가공제(장애인공제) 신청 가능
기존에는 치매환자를 부양하고 있다 하여도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만 가능하였지만, 현재 기본공제와는 별도로 동거 가족 중 치매환자가 있다면 나이 제한 없이 1명당 연 20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(현행 소득세법 제51조(추가공제) 제1항 제2호)
이는 정부에서 치매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인적공제 대상자에 치매환자도 포함하여 치매환자 가족도 세제지원 혜택 범위에 들어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.
세제지원 및 부양부담 경감을 필요로 하는 치매환자 가족은 ‘진단받은 의료기관’에서 장애인 증명서(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 38호 서식)를 발급받아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 관련 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해야만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, 치매환자 연말정산 추가 공제와 관련하여 문의 사항은 치매상담콜센터(1899-9988) 또는 국세청(국번 없이 126)을 통해 보다 자세히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구비서류 ·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: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 증명서 1부 (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 별지38호 서식)
공제신청시 혜택 · 치매환자 1명당 연200만원 장애인공제 (기본공제 150만원, 경로우대공제(만70세 이상) 100만원, 장애인공제 200만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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